중소기업청 공고 제2003 - 166호
2004년도『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』지원계획 공고
{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} 제11조에 의거 2004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
발 컨소시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대학과 컨소시엄
을 구성하여 애로기술을 해결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아
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03년 12월 24일
중 소 기 업 청 장
1. 사업개요
◎『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』은 중소기업이 대학(전문대학,
기능대학 포함)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
생산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,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
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
Fund로 출연 지원하는 사업
◎ 지원대상
-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해
구성한 컨소시엄
※''대학+연구기관+7개 이상의 중소기업''이나, ''2개 이상의 대학 또는
연구기관과 7개 이상의 중소기업''이 구성한 컨소시엄도 지원을 받
을 수 있음
◎ 지원비율
- 지역컨소시엄(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) :
정부(50%), 지방자치단체(25%), 참여기업(25%)
※ 단, 지자체별 중소기업 및 대학분포, 사업비조성규모, 재정력지수,
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정범위에서 정부예산을 차등 지원
- 전국컨소시엄(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) :
정부(75%), 참여기업(25%)
◎ 2004년도 정부지원 예산 : 391.2억원
2. 중소기업의 개발과제 신청 방법
◎ 신청대상 및 조건
- 기술개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역내 대학을 통해 해결하고자
하는 애로기술 또는 개발과제가 있는 경우
※ 향토산업 분야의 과제는 과제선정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
- 당해 지역에 생산자 집단을 이루는 산업으로서 자원, 생산과정, 산
출물이 지역성(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지역에서만 존재하거나
타지역과 차별화)과 전통성(지역적 생활과정을 통해 생성․소멸․
진화)을 띄는 산업분야로서 기술개발을 요하는 과제중 중소기업청장
이 고시한 것(2004년 1월중순경, 중소기업청 홈페이지
(http://www.smba.go.kr)를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임)
※ 대학이 기술분야별로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여 신청할 경우 과제선정
시 우대
- 특성화 분야 신청과제수가 해당대학이 신청한 과제 총수의 30% 이상
일 경우 가점을 부여
- 참여기업은 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25%이상을 부담하여야
함 (단, 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5%이내에서 현물 부담이 가능)
◎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
- 교부 및 접수처 : 위덕대학교 산학연센터
TEL. 054-760-1385 FAX. 054-760-1504
E-Mail: sanhack@uiduk.ac.kr
Homepage: http://sanhak.uiduk.ac.kr
- 접수방법 : 위덕대학교 산학연센터에 직접 제출
* 제출서류
1. 컨소시엄 과제신청서
2. 신청기업 현황
3. 신청기업 약도
4. 사업자등록사본 1부
5. 기타 벤처기업인증서 등 증빙자료
6. 신청기업 재무제표 1부
- 신청,접수 기간 : 2004. 1. 26 ~ 2. 7
- 사업안내 및 양식
http://sanhak.uiduk.ac.kr →자료실
※ 연구기관이 주관하는 전국컨소시엄을 통하여 애로기술과제를 해결
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지원계획(2004. 2월 경 예정)을
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음
◎ 대학과 컨소시엄 구성
- 주관기관(대학)은 신청기업과 과제개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
의를 거쳐 과제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관리기관에서 지원과
제로 최종 선정된 후 주관기관과 기업은 컨소시엄구성협약을 하여
야 함
- 컨소시엄 구성내역 및 형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
로 정할 수 있음
<작성시 유의사항>
* 신청서는 본 센터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기업체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만 참여가능하며,
중복 또는 복수과제 신청불가
*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및 부품소재혁신개발사업 등에 신청한 업체
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(단, 2004년도에 혁신개발사업이 종료되
는 기업은 신청가능)
* 2004.1월말-2월초에 중소기업청에서 산학연컨소시엄사업 운영요령 및
세부지침을 고시합니다. 고시한 내용에 따라 컨소시엄사업신청서를 제
출한 업체에서는 구성협약서, 세부사업계획서, 각종 증빙자료 등을
본 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본 센터는 컨소시엄사업이 고시되면 제
출서류 등의 내용을 각 업체 및 개발과제책임자께 통보해드리겠습니
다.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고시가 발표된 후에 알려 드리겠
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