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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03년도『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』지원계획 공고 관리자 (관리) 2003.01.03  


			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02-151호

2003년도『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』지원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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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』제11조에 의거 2003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
발 컨소시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대학과 컨소시엄
을 구성하여 애로기술을 해결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아
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2년  12월  24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 소 기 업 청 장


1. 사업개요

 ◎『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』은 중소기업이 대학(전문대
    학, 기능대학 포함)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 
    에서 생산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,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
    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
   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하는 사업

 ◎ 지원대상

   -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
     해 구성한 컨소시엄

 ◎ 지원비율

   - 지역컨소시엄(대학) : 정부(50%), 지방자치단체(25%), 참여기업
     (25%)

   ※ 단, 지자체별 중소기업 및 대학분포, 사업비조성규모, 재정력지
      수,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정범위에서 정부예산을 차등 지원

   - 전국컨소시엄(연구기관) : 정부(75%), 참여기업(25%)

 ◎ 2003년도 컨소시엄사업 정부예산 :  342.9억원


2. 중소기업의 개발과제 신청 방법

 ◎ 신청대상 및 조건

   - 기술개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역내 대학을 통해 해결하고
     자 하는 애로기술 또는 개발과제가 있는 경우

   - 참여기업은 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25%이상을 부담하여야 
     함 (단, 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5%이내에서 현물 부담이 가능)

 ◎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

   - 교부 및 접수처 : 주관기관의 소재 지역에 위치한 지방중소기업청
                      (기술지원과)

   - 접수방법 : 지방중소기업청에 직접 제출(FAX 제출 포함) 또는 지방
                청 사업 담당자 E-mail을 활용한 신청이 가능

   - 신청·접수 기간 : 2003. 1. 20 ∼ 2. 5

   - 사업안내 및 양식

   ☞ http://techno.smba.go.kr →기술개발지원→산학연 공동기술개발 
      컨소시엄사업

   ☞ http://sanhak.uiduk.ac.kr →자료실

   ※ 연구기관이 주관하는 전국컨소시엄을 통하여 애로기술과제를 해결
     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지원계획(2003. 2월 경 예정)을
     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음

 ◎ 대학과 컨소시엄 구성

   - 주관기관(대학)은 신청기업과 과제개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
     협의를 거쳐 과제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관리기관에서 지
     원과제로 최종 선정된 후 주관기관과 기업은 컨소시엄구성협약을
     하여야 함

   - 컨소시엄 구성내역 및 형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
     로 정할 수 있음

* 문의 및 접수처
  위덕대학교 산학연센터(Tel: 054-760-1385)

* 제출서류
  1. 과제신청서
  2.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사본
  3. 신청기업 약도


첨부파일 : 2003년컨소시엄공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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